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표 메뉴마다 유발물질을 적는 표. 22종 목록을 아래에 함께 보여 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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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아두기
-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·판매 업소(가맹점 100개 이상 등)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가 의무입니다. 일반 음식점도 자율 표시를 권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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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4 · 210 × 297 mm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
| 메뉴 | 알레르기 유발물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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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22종: 알류(가금류), 우유, 메밀, 땅콩, 대두, 밀, 고등어, 게, 새우, 돼지고기, 복숭아, 토마토, 아황산류, 호두, 닭고기, 쇠고기, 오징어, 조개류(굴·전복·홍합 포함), 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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