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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보통신망법 제50조: 광고성 정보는 받는 사람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고, 제목(문자는 내용) 맨 앞에 '(광고)'를 표시하며, 전송자 명칭·연락처와 수신거부 방법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.
-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광고를 보내려면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- 주문 확인·배송 안내처럼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광고성 정보가 아닙니다. 다만 그 안에 할인 홍보를 섞으면 광고로 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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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4 · 210 × 297 mm제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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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 자리 (AdSense 승인 후 build.py CONFIG.adsense 에 ID 입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