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연 안내문 금연구역 표지. 범위와 안내 문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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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아두기
- 음식점·카페 등 공중이용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이며 표지 부착 의무가 있습니다. 세부 표지 규격은 관할 보건소 안내를 확인하세요.
미리보기
A4 · 210 × 297 mm금연구역 안내
NO SMOKING
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
전자담배·궐련형 전자담배도 흡연에 포함됩니다.
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이 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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